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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by 썸띵뉴_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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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상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서비스 신청
2015년 4월부터 연중계속

서비스 시작일
2015년 5월부터



신청방법
https://parkingsms.sasang.go.kr/WizshotCarControl/member/index.php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 직접신청(2015년 4월부터 신청가능)
- 사상구 홈페이지 http://sasang.go.kr
http://parkingsms.sasang.go.kr에 접속, 신청
- 구청 교통행정과, 민원실, 각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등 제출
(Fax: 051-310-4559)

기타 서비스
2015년 4월 15일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되어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유의사항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1일 1회만 서비스 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광역시 이동식 단속차량, 버스탑재형, 고정식 단속지역 및 경찰서 단속은 문자알림서비스가 제외됩니다.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버스정류장,다리위 및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외됩니다.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대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되어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타 지방단체 문자알림 서비스 연계시(사상구청에 신청 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중인 타 자치단체 문자알림 서비스를 자동연계 이용)에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사용 동의한 개인 정보는 타 지방자치 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사상 문자알림으로 접속 후 신규 신청 또는 수정 탈퇴도 가능해요!

 

신규 신청을 누르시고 차번호 (본인 명의가 아니여도 됨) 

전화번호 성함을 등록 하면 인증번호 전송이 날아옵니다.

인증번호 입력 후 

 

최종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끝!

 

등록은 1인 1대만 가능하더라고요.

사상 문자 알림 신청하시고 불법주차 / 주정차 잘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사상 문자알림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서비스안내 사상구에서는 2015년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이동식CCTV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parkingsms.sas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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